학교 등록 절차
학생의 등록자격
9월 1일자로 만 5세가 되고 첫 등교일에 21세가 안 된 학생은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동이 미국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내의 학교에 과거 2년간 계속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미국 시민이지만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닌 경우는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국제 학생 등록처)로 연락하십시오.(전화: 301-230-0686)
학생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 또는 공증된 친척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Enrollment and Attendance Compliance로 연락하십시오. (전화: 301-315-7324)
해당 학교 찾기와 연락하기
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에 따른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른 학생의 해당 학교를 알고 싶은 경우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 Boundary Information Line 240-314-4710으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에 자녀를 처음 등록하는 학부모님은 나이, 신분, 거주 증명, 예방접종의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homeless 예방접종은 등록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타 학교에 등록했었던 학생은 최근 성적표를 지참하십시오. (있을 경우에 한함)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최근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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