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문은 학부모님/후견인과 해당 학생(독립 미성년 또는 18 세 이상인 경우)에게 설문조사, 수집,개인 정보의상업적 사용, 건강 검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아동권리보호법) (20 U.S.C. § 1232h; 34 CFR Part 98)에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와 같은 모든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해당하는 학생에게 다음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MCPS 는 보호된 정보 설문조사의 수집, 공개, 상업적 목적으로의 이용, 판매,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사용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호와 다음과 같은 권리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였으며, 학부모님과 이 규정의해당 학생에게 새 학사연도를 시작할 때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를 통보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MCPS 는 직접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새 학사연도 시작 전에 다음 활동의 시행일 또는예정일을 알리며,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모/후견인과 해당 학생은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