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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PPRA: 학생의 권리보호법 수정조항) 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이 통지문은 학부모님/후견인과 해당 학생(독립 미성년 또는 18 세 이상인 경우)에게 설문조사, 수집,개인 정보의상업적 사용, 건강 검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아동권리보호법) (20 U.S.C. § 1232h; 34 CFR Part 98)에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와 같은 모든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해당하는 학생에게 다음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권리: U.S. Department of Education(USDE:연방 교육부)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액 자금 보조를 받을 경우, 학생이 아래와 같은 보호된 영역에 관한 질문이 담긴 설문지("정보 보호 설문조사")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보호된 영역이란,
      • 학생 또는 학생 부모의 정치적 성향 또는 신념.
      •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
      • 성적 태도와 성향.
      • 불법, 반사회적 경향, 유죄의 인정 또는 품위 없는 태도.
      • 응답자와 가까운 가족관계인 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관계 예: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
      • 학생 또는 부모의 종교적 관습, 가입, 그리고 신앙.
      •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수입.
    3. 안내 통지: 제삼자의 설문지,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지, 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는 학생신상정보, 학생의 교육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지도 자료를 검열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4. 통보 및 선택: 다음의 내용임을 알리는 통보를 받고 다음의 사항에 관해 학생이 받지 않도록 선택할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재정 지원 또는 자금 보조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 비상 상황이 아닌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등교 조건으로 시행되는 침윤성 검사 또는 심사와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바로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검사 (청각, 시각, 척추측만증,법에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제외).
  • 학생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 판매, 유통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공개, 사용하는 모든 활동.

 

MCPS 는 보호된 정보 설문조사의 수집, 공개, 상업적 목적으로의 이용, 판매,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사용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호와 다음과 같은 권리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였으며, 학부모님과 이 규정의해당 학생에게 새 학사연도를 시작할 때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를 통보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MCPS 는 직접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새 학사연도 시작 전에 다음 활동의 시행일 또는예정일을 알리며,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 판매 또는 기타 배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 폭로, 사용.
  • USDE 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액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보호정보 설문조사 시행.
  • 위에서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침윤성 검사나 심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모/후견인과 해당 학생은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