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 월 4일
MCPS 커뮤니티 여러분께,
최근에 갱신된 자가격리 절차에 따라 2021년 11월 8일부터 적용될 교육구 지침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MDH)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은 학교 자가격리 지침을 갱신하였습니다. 특정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자가격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새 지침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여 가상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학생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사항:
MDH와 MSDE의 지침을 기초로 하며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와의 협력에 따라,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필요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밀접 접촉(Close contacts)이란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과 24시간 이내에 도합 15분 이상을 6피트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또는 교실에서 3피트 이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증상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14일간의 자신의 상태를 자가 모니터해야 하며, 100.4도 이상의 발열,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설사, 구토, 미각 또는 후각상실을 포함한 COVID-19 증상이 없어진 후에만 학교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이 자가격리 지침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방 접종을 받은 무증상자는 이번 학사연도 내내 그랬던 것처럼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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