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1, 2021


COVID-19 속성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정책에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MCPS 커뮤니티 여러분께,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서 COVID-19 검사와 학생의 자가격리 절차에 관해 중요한 갱신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속성검사가 준비되어 실시할 수 있게 된 이 변경에 따라 9월 16일 Montgomery 카운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디렉터인 Dr. Raymond Crowel의 편지에서 명시된 지침을 갱신합니다. 모든 학교에 속성 검사가 준비됨에 따라, COVID-19 증세를 보인 사람과 근접하게 접촉한 아픈 학생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노출 수준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조정이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의 자가격리를 줄여주고 동시에 우리 학생과 교직원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낙관합니다. 갱신된 절차를 교육구 가족에게 알려 드릴 도움이 될 리소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검사와 자가격리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속성 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9월 13일까지 속성검사(antigen)를 받았으며, COVID-19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학교에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합니다. 학교 보건 담당 교사는 증세를 보인 학생에게 코 아래쪽에 면봉을 사용한 검사를 실시하며, 15-20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속성검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가족은 이곳을 통해 동의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에 요청하면 프린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가 없을 경우, 학부모께 전화하여 구두 동의(verbal consent)를 받게 되며 학교 보건 담당 교사는 검사결과에 관한 추가 정보와 함께 동의서를 학생편으로 집에 보냅니다.

매주 있는 무작위 COVID-19 선별검사를 위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는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MCPS는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대해 받은 동의서를 속성검사에 대한 동의로 수락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별검사 프로그램과 속성검사의 동의가 한 양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속성검사에서 음성결과가 나온 증상이 있는 학생: 밀접 접촉자로의 자가격리는 없으나 추가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는 학생이 속성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난 경우, 학생은 PCR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1. PCR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밀접 접촉자로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밀접 접촉자인 학생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3.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밀접 접촉자인 학생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속성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밀접 접촉자인 학생은 노출수준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DHHS는 현재까지의 속성검사를 바탕으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성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온 증상이 있는 학생: 백신을 맞지 않은 밀접 접촉자는 10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속성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COVID-19 판정을 받은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10일 동안 온전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전체 10일을 완료하기 전에 검사를 받거나 학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작위 선별검사를 계속 시행하며 대상을 6학년 이상으로 확장합니다.

프리킨더가든-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선별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검사 대상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작위 선별검사가 매우 있으며 이 검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별검사와 속성검사를 받기 위해 동의서 하나만을 작성하면 되며 한 학생당 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COVID-19 검사가 우리 학교를 안전하게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사는 학교를 안전하게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COVID-19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예방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교직원의 마스크 의무화, 손 세척, 야외공간의 최대한 활용, 아픈 경우 집에 머물기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주 5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부모/보호자 모두의 무료COVID-19 검사 동의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MCPS는 지역 DHHS 보건 전문가의 지침에 계속 따르며 보건 전문가는 우리 지역 상태가 변경될 경우, 추천지침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CPS는 이 경우, 프로토콜을 갱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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