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생활에 관한 공고: 2007-2008
Student Privacy Notice: 2007-2008

이 공고는 학부모님들과 법적 성년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정보 공개에 관한 제한, 교육 기록상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에 관한 정정을 시도할 기회, 그리고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이의제기를 위한 규정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권리는 1974년 가정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사생활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에 상술되어 있고 99.7 of 34 CFP part 99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와 같은 교육 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들과 법적 성년들에게 요청받은 지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왜곡, 혹은 학생의 사생활 권리 침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질 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정정이나 청문회를 요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생의 기록으로부터의 정보 공개를 학부모나 법적 성년의 동의를 받은 사람, MCPS 직원들처럼 법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허가받은 직원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행정관, 감독관, 교사, 간호 교사, 그리고 학교와 더불어 일하는 다른 보건 전문가, 학교 보안 직원, 학교 변호사와 회계 감사관, 그리고 자신의 업무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학교 체제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학부모와 법적 성년 학생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했고 MCPS 재심 경로를 통한 상황 해결의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믿어질 경우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제기는Family Policy and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 번호: 202-260-3887

뿐만 아니라, 법은 각 해당 학교 체제가 “ 인명부 정보” 를 규정하고, 학부모와 법적 성년 학생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어떻게 정보가 발표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의MCPS 인명부 정보 규정은 연방법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전공분야,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및 스포츠 참여, 스포츠 팀 구성원의 체중과 신장, 출석일, 수여받은 학위와 시상, 학생이 다닌 가장 최근의 교육기관 혹은 교육 대행 기관, 사진, 그리고 다른 유사한 정보.”

인명부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학부모나 법적 성년 학생은 학교장에게 유보할 특정 정보를 2007년 9월 14일까지 통보해야만 합니다.

요청받는 대로 곧, MCPS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학교나 학생이 등록하고자하는 학교에 교육 기록을 공개할 것입니다.

사생활 권리에 관한 정보는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PDF)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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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uly 6, 2007 | Maintained by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