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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도 학생 권리 보호와 통지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PPRA: 학생의 권리보호법 수정조항) 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이 통지는 학부모님/후견인과 해당 학생 (독립된 미성년 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게 설문조사, 수집, 개인 정보의 상업적 사용, 건강 검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아동권리보호법) (20 U.S.C. § 1232h; 34 CFR Part 98)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CPS)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학부모와 해당되는 학생에게 다음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동의: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 연방 교육부)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액 자금 보조를 받을 경우, 학생이 아래와 같은 보호된 영역에 관한 질문이 한 개 이상 담긴 설문지 ("정보 보호 설문조사")를 작성해야 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학생 또는 학생 부모의 정치적 성향 또는 신념
    •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
    • 성적 태도와 성향
    • 불법, 반사회적 경향, 유죄의 인정 또는 품위 없는 태도
    • 응답자와 가까운 가족관계인 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관계 예: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
    • 학생 또는 부모의 종교적 관습, 가입, 그리고 신앙
    • 프로그램 적격 여부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수입
  2. 통지: 제삼자의 설문지,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지, 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으로 수집하는 학생 신상정보, 학생의 교육 교과과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지도자료를 검열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다음 내용에 관한 통지와 학생이 선택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재정 지원 혹은 자금 보조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된 정보에 관한 설문조사
    • 비상 상황이 아닌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의 등교 조건으로 시행되는 침윤성 검사 또는 심사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바로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검사 (청각, 시각, 척추층만증, 법에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제외)

MCPS는 보호된 정보의 사용과 수집, 공개 및 상업적 목적으로의 이용, 판매, 배포와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용에 대한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 권리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였으며, 학부모님과 이 규정의 해당 학생에게 최소한 2회, 새 학사연도를 시작할 때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통보하여 드립니다.

또한 MCPS는 직접 학부모와 해당 학생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새 학사연도 시작 전에 다음 활동의 시행일 또는 예정일을 알려 주며, 학생이 참여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집, 공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판매, 배포나 유통을 위한 정보의 개인적 사용
  • USDE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액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보호정보 설문조사 시행
  • 위에서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침윤성 검사나 심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모/후견인과 해당 학생은 다음 주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4605

학생의 개인권리에 대한 정보는 MCPS Regulation JOA-RA, Student Records (PDF)에 포함됩니다.

관련된 링크: Students Rights & Responsibilities (학생의 권리와 의무)

갱신일 July 15, 2009 | 관리: 웹서비스팀